호주 워킹 홀리 데이

호주 워홀 첫 입국 시 할 일 Part2 : 집 구하기 (호주 생활 주의점)

HWANY.화니 2020. 8. 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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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호주 워홀 첫 입국 시 할 일 Part1 : (feat. 체크리스트)

 

호주 워홀 첫 입국 시 할 일 Part1 : (feat. 체크리스트)

개인 짐을 제외한 각종 서류와 출국 전 해야 할 행동을 설명하겠습니다. 그전에!! 2020/07/14 - 호주 워킹홀리데이 간단 소개 리뷰 호주워킹홀리데이 간단 소개 리뷰 1. 워킹홀리데이란? 협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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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읽기 전 위에 있는 이전 작성 글을 보고 오시면 글 이해와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워홀을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비자 신청도 했고, 필요한 조치도 취했고, 항공권도 사고, 임시 숙소도 정했고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간 머무를 숙소를 어떻게 구하는지, 호주의 주거 형태는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주의 주거(숙소) 형태

 

-백패커 : 백패커란 단기간 머물거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머물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형태의 숙소를 의미합니다. 백패커는 다른 숙소에 비해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로 여러 명이 함께 한 숙소를 같이 이용하므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 안되고 화장실이나 여러 편의시설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셰어하우스 : 셰어하우스는 한집에 2인 이상의 사람이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을 공유하고, 집세 및 각종 공과금을 나눠내면서 생활하고, 청소와 식사 등 집안일도 균등하게 나눠서 하는 주거 행태를 말합니다. 개인생활이 보장되고 집세가 많이 비싸지 않다는 점에서 워홀러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렌트 : 렌트는 한국의 월세처럼 집 전체를 일정기간 동안 빌리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렌트는 집 전체를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집 전체를 사용하는 만큼 비싼 월세와 각종 공과금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액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대부분이 장기간 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워홀러 분들은 렌트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홈스테이 : 한국의 하숙과 비슷한 주거 형태이고, 호주 현지인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언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점, 집주인과 가사를 분담하면서 가격이나 생활방식 등을 유동적으로 상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애초에 가격이 비싼 편이고 많은 부분을 조정한다고 해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니 모든 부분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2. 집 구할 때 쓰는 용어

 

-마스터 룸 (Master room) : 그 집에서 가장 큰방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안방 종도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프라이버나 큰방을 선호하는 분들은 마스터 방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크고 편의시설이 있는 만큼 보통 방보다 가격이 더 나갑니다.

 

-세컨드 룸 (Second room) : 마스터 룸과 상반되는 일반 방을 의미합니다. 화장실을 다른 방과 공유해야 하며 방의 크기도 마스터 룸에 비해 많이 작은 편입니다. 화장실이야 그렇다 쳐도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만큼 가격은 마스터룸에 비해 저렴합니다.

 

-스터디 룸 (Study room) : 방은 방이지만 보통 창고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방에 창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세컨드 룸과 특징이 비슷합니다. 

 

-거실 셰어 :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한 부분을 커튼이나 칸막이를 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세가 비싸고 집이 별로 없는 시티에서 보통 보이는 형태인데, 거실 셰어의 경우 호주에서는 불법입니다. 부동산에서 검사를 나온다고 하면 모든 짐을 싸서 도망가 있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긴 하지만 불법이라는 점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스픽션 (Inspection) : 사진이나 부동산 글을 보고 집을 실제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상태가 봤던 사진들과는 대부분 다르니 계약 전 꼭 집을 확인해보세요, 인스픽션을 거절한다면 그 집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미니멈 (Minimum) : 집을 계약하면서 최소한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미니멈이 2개월이다 하면 최소 2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방을 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습니다. 

 

-본드, 디파짓 (Bond, Deposit) : 한국의 보증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호주에서는 주 단위 혹은 2주 단위로 집세를 지불하는데, 2주~4주 치 집세를 보증금으로 걸어놓는 게 보통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방을 뺄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노티스 (Notice) : 만약 집을 구하려고 본 글에 "Notice 2 week"라는 문구가 있으면 나가기 2주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티스란 방을 빼기 전 미리 알려 그 기간 동안 다음 사람을 구해서 공실로 남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빌 (Bill) : 빌은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가스 등과 같이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공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셰어 하우스의 경우 매월 나오는 공과금을 n/1 해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빌의 경우 지역이나 집주인에 따라 주마다 주는 집세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월에 한번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게시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인스픽션때 따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집 구하기의 경우 시티에서 생활할지 외각으로 나갈지, 혹은 어떤 형태의 집에서 생활할지를 정하고 직장이나 여러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되는데, 시드니나 멜버른의 경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비싼 중심가에 집을 구하는 것보단 조금 이동하더라도 외각으로 가서 집을 구하는 게 더 저렴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티 중심가의 경우 아파트에 수영장이나 GYM, SPA 같은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거면 중심가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부에서 따로 회원권을 끊으면 대부분 더 비쌉니다. 

 

3. 호주에서 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 조심 : 지금부터 소개할 여러 주의사항은 대부분 일맥상통하고 외국(호주)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외국인이라는 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하상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약물과 같은 중범죄에 연류가 될 수도 있으니, 항상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건을 함부로 줍지 않기 : 떨어진 물건을 보고 주인 찾아줘야 하는 맘에 경찰서에 갖다 주었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택배나 우편물은 아니지만 떨어진 물건도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입니다. 소지를 하고 있는 거 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어서 물건을 주워온 여러분이 뒤집어쓸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구하지 않기 : 집은 호주에서 1~2번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3~4개월 단위로 여러 번 집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너무 급하게 알아보지 말세요, 한국에서도 실제로 방을 보러 가면 내가 본 사진이랑 다른 경우도 많고 허위 매물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연루될 일이 많은데, 혼자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빨리 구해야지 하면 급한 맘에 안 좋은 조건에 집을 계약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주가량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천천히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방을 구해야 합니다.

 

-집을 구할 때 잘 알아보기 : 집을 구할 때 영수증이나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등과 같이 불이익을 당할 거 같다 싶을 때 증거로 제시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선 안되지만,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달라고 한다던지 원래 있었던 파손부위에 수리비를 요청한다거나, 모든 조건이 괜찮아서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집만에 룰이 있다던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비용이 지불되는 모든 경우는 계좌이체만 하시고 가능하다면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처 음방에 들어가면 훼손된 부분을 찍어서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보관을 하고 있으세요, 게시글을 캡처해서 인스픽션 당시 하나하나 물어보고 정하세요.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이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집 구할 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들입니다.

 

-Flatmates : http://www.flatmate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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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estate : http://www.realestat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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