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 홀리 데이

호주 가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

HWANY.화니 2020. 8. 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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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환인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게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는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1. 비자와 여권 확인

 

워홀 비자가 발급되면 발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워홀의 경우 발급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입국해야지만 비자가 유효합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1년 안에 호주로 입국하게 되면 1년간 워홀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급일이 2020년 8월 12일이라고 하면 2021년 8월 12일까지 호주에 워홀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워홀 비자를 이용해 유효기간 내인 2020년 10월 15일에 입국을 하게 되면 2021년 10월 15일까지 호주에 워홀 비자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 추가로 세컨드 비자나 서드 비자를 취득하시는 분은 비자가 끝나는 날 기준으로 1년 더 채류가 가능합니다. 

 

예상 입국 날짜를 정했다면 언제쯤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지, 추가 비자를 발급받을 거면 언제쯤 신청을 하면 되는지 위에 나열된 예시를 참고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권의 만료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권의 경우 10~15년으로 발급을 받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호주에서도 한국 여권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리 체크를 하고 가면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앱 소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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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증 준비

 

호주 워홀은 차량 구매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종도로 차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워홀이 아니더라도 유학생이나 이민자 분들도 시티가 아닌 외각같이 시내와 좀 떨어진 곳에서 생활을 하면 차량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의 경우 차량 값의 감가상각이 적은 편이라 큰 수리를 하지 않은 이상 구매한 금액의 거의 대부분의 액수를 받고 되팔 수 있습니다. 유류비와 각종 소모품의 유지비만 내고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의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 인천공항 등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여행의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편이라 호주 내에선 그렇게 공적인 자격증이 아닙니다. 차량 운행에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면허 미소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호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국 나이로 만 25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 분들은 몇몇 서류와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호주에서 필기, 실기 시험 없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로 호주 내에 있는 "Service NSW"에서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거주지 확인 등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호주 운전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니 호주에서 운전을 해야 하거나 장기간 머무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처럼 발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3. 워킹홀리데이 보험

 

호주는 워홀러의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호주의 의료비는 한국에 비해 비싸고 치료나 예약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1~2년 단위로 가입을 하고 10~20만 원 에서 많게는 50~60만 원 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 혜탸ㅐㄱ이나 가격이 적당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나 상해시 관련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중간에 통역 역할과 건강 삼담, 병원비 지불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워홀 보험 상품으로는 삼성 다이렉트, 현대해상 다이렉트 등이 있습니다. 

 

4. 임시숙소 

 

처음 호주 입국 시 1~2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임시로 머무를 숙소가 필요합니다. 보통 백패커라고 불리는 게스트 하우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 임시숙소에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일과 장기간 머무를 숙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처음 체류할 도시를 정했다면 호주 한인 사이트나 여러 숙박업소 사이트를 활용하여 적당한 위치에 임시숙소를 정하시면 됩니다. 백 퍼커 외에 선택지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 백패커에서 친구를 사귀어 같이 활동을 하거나, 비슷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곳에서 일과 집을 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학생증(청소년증, 교사증)이라고, 가입국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카드입니다. 항공권, 숙소, 보험 등 워홀에 필요한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글을 읽어 보고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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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화계좌 와 호주 계좌 발급

 

호주 생활중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외화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화계좌의 경우 주거래 은행이나 아무 은행 가서 외화계좌 개설하고 싶다고 말하면 은행원 분이 알아서 진행해주십니다. 비자 준비할 때 은행 잔고 증명서 발급 시 같이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호주에서 사용할 호주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한국에서 하고 가는 방법이 있고 호주에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보통 한국에서 하듯이 적당한 은행을 골라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호주는 한국과 다르게 카드 발급 시 3~4일 에서 길게는 일주일 가량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초기 자금을 가져갈 때 현금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불안함과, 호주 도착 후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인출할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 시 계좌 유지비용이라는 비용을 1년간 면제를 해줍니다. commonwealth라는 호주 대표 은행인데 구글에 은행 검색 후 들어가서 개인정보 입력 후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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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기 자금 환전

 

환전의 경우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호주달러와 한화의 한율은 1달러의 800원 종도이고 환율 추이를 보고 환율이 높을 때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호주에 가게 되면 바로 일을 못 구할 거를 가만하여 넉넉하게 초기 자금을 챙겨가야 하는데 1~2달 생활비면 백만 원 이상 많이들 가져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환전하면 10~20십 원 크기가 클 수 있습니다. 또 급하게 출국 전 공항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항의 경우 환전 수수료가 많이 비쌉니다. 되도록이면 기간을 넉넉히 두고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프로모션이나 여러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주기적으로 환인 하여 출국 일정을 잡으면 좋습니다. 

 

7. 핸드폰 장기 정지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유심칩 사이즈가 모두 같게 출시가 되니까,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됩니다. 호주에서 통신사 가입 후 번호를 할당받아 한국에서와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한국에서 통신사 이용 정지를 하고 와야 월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신사 이용 정지는 계약 자체를 파기하여 사용 중인 번호가 없어지지만 기본요금을 내지 않는 해지가 있고 이용만 중지하는 정지가 있습니다, 정지의 경우 월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3~4천 원 종도의 기본요금이 정지를 풀기 전까지 계속 부과가 되며, 핸드폰 정지는 1개월 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항공권이나 비자 등과 같이 장기간 해외로 나간다는 게 확인되면 최대 3년까지 정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지가 되어있는 기간 동안 월기본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워홀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꼼꼼히 잘 확인해 보시고 안전하게 워홀을 준비 하기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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