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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것들

HWANY.화니 2020. 11. 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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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계속해서 띄어넘는 확진자 수 2.5단계 격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계속해서 띄어넘는 확진자 수 2.5단계 격상은?

거리두기 2단계 현재 상황 지난 24일 수두권을 포함 지방 일부 도시에서 1일 확진자 수에 의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여 전체적으로 2단계를 유지 중이며 개인 간 방역을 강화하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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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란 지역사회의 감염과 유행을 막기 위한

 

사람들 사이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감염원을 통제하는 캠페인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인한 피로 누적과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11월 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기존부터 계속해서 사용했던 1.5단계와 2.5 단계 등 익숙한 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확진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최근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까진 만해도 1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지난 13일에 200명대를 돌파하더니 그대로 상승세에 돌입하여

 

결국 17일에 300명대까지 늘어났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이번 주말 외출과 모임 등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월 7일부터 생활 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고

 

지역과 전국 단위에선 단계를 세분화하여 총 5가지 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나뉘는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수에 비례하며 그 외에 중환자실 포화 지수와

 

해당 수치를 통한 수용 가능한 병 동수 등 여러 지표와 함께 고려합니다.

 

지금 1.5단계로 격상된 상황은 특정 지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1주 이상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평균 1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을 경우 해당 지역에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1.5단계 에선 코로나가 유행하는 해당 지역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방역의 형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 판단 2단계 격상 검토 중


하지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방역활동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고 있는 확진자로 인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순천시는 이미 20일 0시를 기준으로 2단계 격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2단계로 격상되면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일부 시설을 21시 이후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2단계는 유행지역에서 1.5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2단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줄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수능이 2주가량 남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주를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선정한 후

 

학원, 스터디 카페, 노래방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위에 표처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시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그 외에 다른 시설들도 21시 이후엔 이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이나 종교 활동과 학생들의 등교 방법 등

 

일상생활 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의무 착용 또한 해당이 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 사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별 생활 수칙을 확인하시고 

 

건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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