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 홀리 데이

호주에서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HWANY.화니 2020. 9. 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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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TEX return이라고 불리는 한국에 연말정산과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워홀 비자나 시민권자 등 호주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조권만 충족한다면 낸 세금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연말정산과 같은 의미이며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징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세금신고를 위해선 TFN이라는 번호가 필요합니다. TFN이란 세금신고를 위한 개개인의 고유 번호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번호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고 1회 발급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신고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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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N 발급 관련 포스팅입니다.

 

호주의 회계연도는 같은 해 7/1 ~ 다음 해 6/30까지이며 세금 신고 기간은 7/1 ~ 10/31입니다. 이 신고기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전 Pay Slip(급여 명세서)을 참고하여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번거롭거나 여건이 되지 않으면 회계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주는 일반 시민권자와 워킹 비자의 세율이 다릅니다. (다음 표는 2019~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 시민권자

$0~$18,200 세금 없음

$18,201~$37,000 19%

$37,001~$90,000 32.5%

$90,001~180,000 37%

$180,001~ 45%

 

ex) 1년간 $20,000의 소득이 있는 일반 시민권자 A는 연소득의 19% 세금을 내야 함

 

*워킹비자

$0~37,000 15%

$37,001~$90,000 32.5%

$90,001~$180,000 37%

$180,001~ 45%

 

ex) 1년간 $20,000의 소득이 있는 워킹비자 소지자인 B는 연소득의 15% 세금을 내야 함

 

이처럼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근로자들 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킹 비자 소지자라고 하여도 상황에 따라 일반 시민권자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렌트로 집을 계약하거나, 특정 스포츠 팀에 속해 선수로 생활하거나, 차량과 집 등 개인자산을 보유 중이거나, 호주 내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과 같이 호주에서 장기적으로 머물 것이다 라는 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 전 자신의 세율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Wage(급여)를 지급받을 때, 고용주는 고용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남은 금액(실수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더 많은 세금을 신고 했을 경우 TEX return을 통해 과징된 세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신고가 덜 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신고하여 총소득량을 낮추어 환급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작업복(도구) 구매 비용이나, 업무에 필요한 교육비용, 이동이 필요하다면 교통경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지출을 신고하고 소득공제를 받아 총소득량을 낮춰서 그 차액만큼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말고도 연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는 "SUPERANNUATION"라고 불리는 연금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월급여가 $450 이상인 고용인이 있을 때 연금을 고용인 대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받는 Wage(급여)에 9.5%를 지불해야 하며, 슈퍼 가입은 대부분 사업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고용주가 안내를 해주면서 가입을 권합니다. 이때 만약 사용 중인 게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슈퍼 계좌에 경우 관리를 위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전 있던 슈퍼를 옮겨야 중복으로 갖지 않게 됩니다. 

 

슈퍼 가입을 할 때 중점적을 봐야 할 점은 사망, 상해보험과 소득보장 보험 등 보험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비의 경우 연결된 슈퍼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슈퍼 계좌는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슈퍼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거나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연금의 경우 조기 환급 신청에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을 알아보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도 곧 신고 마감 기간이 다가오니 미리미리 알아보고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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